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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부양요건, 소득요건) 부양요건 비고: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형제자매의 경우는 3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부양요건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서 서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서 서식 첨부서류 1. 진료기록부 사본 2. 주장하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 절차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 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 작성방법 ①∼③: 사업장 및 기관(학교)의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및 사업장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⑥: 직장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단, 상실의 경우에는 적지 마십시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ㆍ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ㆍ며느리, 증조부모, 계자(繼子), 친생자녀, 친생부모, 시조부모, 처조부모, 손녀사위, 손자며느리 등 ⑧∼⑩: 신고 대상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요양비 지급청구서 서식 (당뇨, 산소, 인공호흡기 등) 요양비 지급청구서 연번 이미지 요양비 지급청구서 구분 파일 1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급청구서 2 산소치료 요양비 지급청구서 3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요양비 지급청구서 4 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요양비 지급청구서
산소치료 처방전 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산소치료 처방전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ㆍ결핵과ㆍ흉부외과의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4. 처방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5. 발급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6. 삭제 7. 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별로 산소발생기 종류, 서비스 내용, 서비스 가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십시오.
건강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유의사항 1. 이 신청서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는 건강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납부기한 연장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원래 납부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공단이 정하는 날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작성방법 1. "성명"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납부의무자의 주민등록표상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전화번호"란에는 납부의무자와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3. "주소"란 및 "우편번호"란에는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장소를 적습니다. 4.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명칭"란 및 "사업장관..
장애인 보장구처방전 (건강보험, 의료급여) 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보장구 처방전 (건강보험 대상자용)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구입한 보장구에 대해서는 위 전문과목의 전문의로부터 반드시 보장구검수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지팡이ㆍ목발ㆍ흰지팡이ㆍ전동휠체어ㆍ전동스쿠터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나 이미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는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받지 아니합니다. 4. 장애인 등록 전 급여 대상 보장구를 처방하려고 할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검수확인서 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보장구 검수확인서 (건강보험 대상자용) 유의사항 1. 검수확인서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를 검수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록 전’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로 한정함)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에만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의지ㆍ보조기 및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경우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반드시 해당 의지ㆍ보조기 및 맞춤형 교정용 신발을 제조ㆍ수리한 의지ㆍ보조기기사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팔 보조기는 의사의 지도하에 작업치료사가 제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