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6. 12. 12.>
보장구 검수확인서 (건강보험 대상자용)
유의사항
1. 검수확인서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를 검수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록 전’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로 한정함)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에만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의지ㆍ보조기 및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경우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반드시 해당 의지ㆍ보조기 및 맞춤형 교정용 신발을 제조ㆍ수리한 의지ㆍ보조기기사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팔 보조기는 의사의 지도하에 작업치료사가 제조한 경우에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작업치료사의 검수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의지ㆍ보조기 기사(작업치료사를 포함한다)는 본인의 성명과 자격(면허)번호를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4.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반드시 해당 보장구를 제조한 사람의 검수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검수확인은 제조한 사람이 소속된 보장구 업소의 대표자가 하며 업소 대표자는 본인의 성명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보장구검수확인서 (의료급여 대상자용)
'복지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요양비 지급청구서 서식 (당뇨, 산소, 인공호흡기 등) (0) | 2018.03.19 |
---|---|
장애인 보장구처방전 (건강보험, 의료급여) 서식 (0) | 2018.03.17 |
의료급여증 재발급 신청서 (0) | 2018.02.18 |
유전자검사의뢰서 서식 (0) | 2018.02.10 |
통합조사 상담지 서식 (0) | 2018.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