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행정

(122)
훈장 등 재교부 신청서¸ 축소훈장 등 교부 신청서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훈장 등 재교부 신청서¸ 축소훈장 등 교부 신청서 첨부서류-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유족: 신분증 사본 1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제적등본 1부- 대리인: 위임장 1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상속세 물납(변경)신청서 서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상속세 물납(변경)신청서 작성방법 1. 물납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상속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나.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금전과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특정금전신탁ㆍ보험금ㆍ공제금 및 어음)의 가액을 초과할 것 2. "⑦ 유형"란은 해당되는 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3.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신규¸ 변경)신고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신규¸ 변경)신고서 작성방법1. 최초/변경신고에는 신규/변경신고를 각각 선택합니다.2. ①란은 주식회사의 경우 (주)를 표시하여 적습니다. 3.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③란을 적고 ⑤란을 적지 않으며, 법인인 경우에는 ⑤란을 적고 ③란을 적지 않습니다. 4. ⑤란의 대표자의 성명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대표자를 모두 적습니다. 5. ⑦란 및 ⑧란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주소와 연락처를 적습니다. 6. ⑩란은 전년도 사업 결산 시의 상시 근로자 수를 적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종사자는 상시 근로자 중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7. ⑫란은 중소기업ㆍ중견기업ㆍ대기업을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이란..
토석채취(허가¸ 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토석채취(허가¸ 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첨부서류 1. 토석채취허가신청 가.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합니다),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합니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나.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토사채취신고서 서식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토사채취신고서 서식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토사채취신고구역현황, 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채석신고서 서식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채석신고서 서식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채석단지지정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토사처리계획,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4.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
산업재해 조사표 서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방법 Ⅰ.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가입번호를 적고 사업장등록번호 기입란에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만 적습니다. ※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은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②사업장명 : 재해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휘ㆍ명령을 받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예: 아파트를 건설하는 종합건설업의 하수급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가..
재해보상신청서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재해보상신청서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신청하기 위한 법정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