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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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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 작성방법 1. 발급 신청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적습니다.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두 통 이상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발급통수란에 필요 수량을 적어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통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 통을 발급합니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신청인(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과 함께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회봉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사회봉사 신청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회봉사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1.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 사본2. 소득금액 증명서 또는 소득이 없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재산세 납부증명서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5. 그 밖에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보상금 지급신청서 - 농어업재해대책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보상금 지급신청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에 사용한 본인의 소유에 속하는 위 표시물의 피해를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보상금액 산정에 관한 증거서류※ 신청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전원이 연서(連署)하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서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첨부서류1. 준공사진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 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항․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유의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서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서식 첨부 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 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 작성방법 ①∼③: 사업장 및 기관(학교)의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및 사업장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⑥: 직장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단, 상실의 경우에는 적지 마십시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ㆍ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ㆍ며느리, 증조부모, 계자(繼子), 친생자녀, 친생부모, 시조부모, 처조부모, 손녀사위, 손자며느리 등 ⑧∼⑩: 신고 대상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산소치료 처방전 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산소치료 처방전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ㆍ결핵과ㆍ흉부외과의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4. 처방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5. 발급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6. 삭제 7. 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별로 산소발생기 종류, 서비스 내용, 서비스 가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십시오.
건강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유의사항 1. 이 신청서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는 건강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납부기한 연장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원래 납부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공단이 정하는 날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작성방법 1. "성명"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납부의무자의 주민등록표상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전화번호"란에는 납부의무자와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3. "주소"란 및 "우편번호"란에는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장소를 적습니다. 4.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명칭"란 및 "사업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