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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신규¸ 변경)신고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7. 26.>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신규¸ 변경)신고서




1. 최초/변경신고에는 신규/변경신고를 각각 선택합니다.

2. ①란은 주식회사의 경우 (주)를 표시하여 적습니다.

3.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③란을 적고 ⑤란을 적지 않으며, 법인인 경우에는 ⑤란을 적고 ③란을 적지 않습니다.

4. ⑤란의 대표자의 성명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대표자를 모두 적습니다.

5. ⑦란 및 ⑧란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주소와 연락처를 적습니다.

6. ⑩란은 전년도 사업 결산 시의 상시 근로자 수를 적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종사자는 상시 근로자 중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7. ⑫란은 중소기업ㆍ중견기업ㆍ대기업을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고,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하며,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합니다.

8. ⑬란은 변경신고하는 경우에 작성하고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업자의 상호, 사무실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합니다.

9. ⑭란은 회사의 신고업무 담당자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서식 1]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신규&cedil; 변경)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