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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상속세 물납(변경)신청서 서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6.3.21.>

상속세 물납(변경)신청서



작성방법


1. 물납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상속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나.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금전과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특정금전신탁ㆍ보험금ㆍ공제금 및 어음)의 가액을 초과할 것


2. "⑦ 유형"란은 해당되는 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3. "⑨ 종류"란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순서에 따라 적습니다.


가. 국채 및 공채


나. 국ㆍ공채외의 상장 유가증권으로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유가증권


다.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바의 재산을 제외)


라.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등(가, 나, 마의 재산을 제외)


마. 국ㆍ공채외의 비상장 유가증권


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


4. 유가증권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비상장주식 등)은 물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 등 외에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⑪ 평가기준일"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신고분 또는 고지분의 경우 : 상속개시일


나.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의 경우 :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6. "⑫ 평가기준"란은 시가와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7. 신청인들을 대리하여 세무대리인이 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명칭(성명) 및 관리번호를 신청인란의 신청인 다음에 적고, 해당 세무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서식 13] 상속세 물납(변경)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