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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련

장애인 보장구처방전 (건강보험, 의료급여) 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6. 12. 12.>

보장구 처방전 (건강보험 대상자용)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구입한 보장구에 대해서는 위 전문과목의 전문의로부터 반드시 보장구검수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지팡이ㆍ목발ㆍ흰지팡이ㆍ전동휠체어ㆍ전동스쿠터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나 이미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는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받지 아니합니다.

4. 장애인 등록 전 급여 대상 보장구를 처방하려고 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에 대한 장애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 시 ‘장애인 등록 전’에 체크(☑)해 주십시오.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를 보험급여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만 해당합니다)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에만 보장구급여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식 22] 보장구 처방전.hwp



[서식 33]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6서식]

보장구 처방전 (의료급여 대상자용)


[서식 33]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6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