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249)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 서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를 신청하기위해 필요한 법정 서식. 첨부서류 :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입목 벌채·굴취 신고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입목 벌채·굴취 신고서 서식 신고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입목벌채 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4.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19호서식]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 모금자 기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한 모금자(기관) ** 기부금단체: 「소득세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법인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등 ○ 후원받은 순서대로 계속 기록하여야 합니다. ○ 수입명세서의 내역란은 후원자의 후원용도·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8호서식] 비품관리대장 [별지 제28호서식]비품관리대장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시행 2018.3.30.] [보건복지부령 제565호, 2018.3.30., 일부개정] 산림보호구역 손실보상 신청서 서식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산림보호구역 손실보상 신청서 「산림보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신청하는 법정서식 첨부서류 : 손실액에 대한 산출 근거서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 첨부서류 1. 회칙 1부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4. 회원명부(회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작성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작성 후 "외 ○○인"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1부 ※ 법인의 경우에는 제출서류 중 회원명부만 제출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1. 단체의 명칭 변경 또는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및 회칙 각 1부2. 대표자ㆍ관리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1부 지원대상자 발굴 지원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제8조제1항 관련) [별표 2] 지원대상자 발굴 지원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제8조제1항 관련)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17.9.22.] [대통령령 제28318호, 2017.9.19., 일부개정] 1. 「국민연금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정보(가구정보는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많은 사람, 치매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또는 장기요양자 중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정보 3.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의 장이 등록ㆍ관리하는 환자 중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정보 4. 「경찰법」 제2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 이전 1 2 3 4 5 6 7 8 ··· 3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