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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출원서 서식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상표등록출원서 서식 ※ 기재요령1. 【출원 구분】란 출원 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2. 【권리 구분】란 가. 권리 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나. 변경출원인 경우에는 “상표”, “단체표장”, “증명표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다. 재출원출원인 경우에는 “업무표장”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3. 【출원인】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 시 적은 한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1) 【출원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출원인의 【성명(명칭)의 한글표기..
입산허가신청서 서식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입산허가신청서 주 의 사 항1. 입산허가증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산림 내에서 불을 놓거나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입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입산할 수 없습니다. 4. 산림피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산림ㆍ행정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허가 신청서(신고서) 서식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허가 신청서(신고서) 서식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2.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 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별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구분교과목이수과목(학점)대학원대학·전문대학필수과목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6과목 18학점(과목당 3학점)이상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선택과목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
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폐지)신고서 서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폐지)신고서 첨부서류1. 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휴지ㆍ재개ㆍ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5.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사회복지시설신고증 1부(시설 폐지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시설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조치 보고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에만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서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제출서류1. 법인의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각 1부(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4조의2 관련) [별표 1의2]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처분 기준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무거운 처분 기준이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 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 기준이 동일한 자격정지일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려 처분할 수 있되, 법 제11조의3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사회복지관의 사업 (제23조의2제3항 관련) [별표 3] 사회복지관의 사업 (제23조의2제3항 관련) 기능사업분야사업 및 내용사례관리기능사례발굴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를 발굴하여 개입계획 수립사례개입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개입서비스연계사례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의뢰서비스제공기능가족기능강화1. 가족관계증진사업: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ㆍ강화하는 사업2. 가족기능보완사업: 사회구조 변화로 부족한 가족기능, 특히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3.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