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의2] <신설 2016. 8. 3.>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처분 기준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무거운 처분 기준이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 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 기준이 동일한 자격정지일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려 처분할 수 있되, 법 제11조의3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처분 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1조의3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령 | 행정처분 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 | 자격취소 | ||
나. 법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11조의3 제1항제2호 | 자격취소 | ||
다.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 법 제11조의3 제1항제3호 | 자격취소 | ||
라.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법 제11조의3제1항제4호 | |||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자격취소 | |||
2)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취소 | ||
3) 그 밖에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취소 | |
마.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1조의3제1항제5호 | |||
1)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자격취소 | |||
2)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취소 | ||
바.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11조의3제1항제6호 | 자격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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