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4.10.22.>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요보호아동을 말한다.<개정 2013.06.26>
3. “장애아동 등”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개정 2013.06.26>
4.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입양아동 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5.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이 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①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 중 장애아동 등의 경우 1명당 126만원을 지급한다.<개정2015.6.17>
② 입양아동이 한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양축하금을 1명당 1건으로 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인은 입양부모가 되며,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6.17>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축하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 입양아동 가정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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