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10.22.>
강동구 출산축하금 신청서 서식
제5조(지원대상자) 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기간 동안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개정 2015.7.29, 2016.12.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거주기간이 경과하면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가 된다.<개정 2015.7.29, 2016.12.28.>
③ 출산축하금 대상 아동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다만, 재혼가정인 경우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에 포함하며, 주민등록 동거인란에 등재된 배우자의 실제 양육자녀도 순서대상에 포함한다.<신설 2015.7.29>
④ 해당 출생아의 출생과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축하금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5.7.29, 개정 2016.12.28.>
⑤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신설 2016.12.28.>
제6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생아별로 각각 지원한다.
1. 첫째자녀 10만원<신설 2016.12.28.>
2. 둘째자녀 20만원
3. 셋째자녀 50만원
4. 넷째자녀 이상 100만원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생아별로 각각 지원한다.<신설 2016.12.28.>
제7조(지원신청) 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아의 출생신고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동장(이하“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신청서를 제출하되, 제5조제2항의 경우에는 구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하였을 때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5.7.29, 2016.12.28.>
②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출생아의 출생신고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6.12.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은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4., 개정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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