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신청서 서식
제4조(지원대상) 휠체어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제5조(수리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장애인휠체어의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장애인휠체어 수리비용은 전액을 지원하되,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제4조제2호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12.31>
③ 제4조에 따른 장애인휠체어의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탁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되,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0.12.31>
④ 장애인휠체어 수리는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구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동장이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인도한다. 다만,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수리한 장애인이 수리업체에게 수리비용을 정산 후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수리내역서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보고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수리비용을 입금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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