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09.28.)
강동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신청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6.09.28.>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전동 이동기기로서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업체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강동구”라 한다) 관할구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6.09.28.>
③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협약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수리 지역은 강동구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4조(수리비 지원) 구청장은 강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에 대한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 지원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운영하는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② 지원대상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연간 20만원 이내<개정 2016.09.28.>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대상자 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대상 장애인의 경우 연간 10만원 이내
3.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 중 18세 미만인 장애 아동의 경우 연간 10만원 이내. 단,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인은 20세 이하로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장(이하“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여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개정 2016.09.28.>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대상자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해당 여부<개정 2016.09.28.>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한다.
⑤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 내역서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현황과 수리 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수리 비용을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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