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필수서류(9종)
첨부서류 |
양식 |
비 고 |
① 가입신청서 |
[붙임1호] |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
② 본인 신분증 사본 |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③ 가구원 소득신고서 |
[붙임2호] |
- 작성대상 : 소득이 있는 부모 및 배우자 ※ 부모 및 배우자가 청년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붙임3호] |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
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붙임4호] |
작성대상 : 본인, 부모 및 배우자 ※ 부모 및 배우자가 청년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
⑥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붙임5호] |
작성대상 : 본인(자격기준 확인시 필요) |
⑦ 본인 주민등록초본 |
- |
- 최근5년 주소포함(거주기간 확인시 필요) |
⑧ 본인 주민등록등본 |
- |
-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 동거인 제외(가구원수 확인시 필요) |
⑨ 가족관계증명서 |
- |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 - 소득·재산조회 대상 및 유사자산형성사업 중복가입 여부 확인 |
선택서류(7종)
첨부서류 |
양식 |
비 고 |
가족관계증명서 |
- |
-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 - 결혼한 청년이 배우자·자녀와 주민등록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
근로소득 증빙서류 (1가지) |
[붙임6호] [붙임7호] 중1부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붙임6호]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장 확인 후 제출 (※임금이체통장 사본 첨부) [붙임7호]일용근로사실확인서 신청자 작성(※임금이체통장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소득자는 국세청 홈택스 발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
[붙임8호] |
- 특별한 사유로 부·모와 연락이 안 될 경우 |
임대차계약서 |
- |
- 본인·배우자·부모의 자가가 아닌 경우(별도 거주시 각1부) |
사용대차확인서 |
[붙임9호] |
- 본인·배우자·부모가 무료임차 거주자인 경우(별도 거주시 각1부) |
가구특성 증빙자료 (1가지) |
- |
- 장애인 또는 장애인부양, 다문화, 국가보훈,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제출 (3자녀이상, 65세이상 어르신 부양, 법정한부모, 부양의무자가 수급자· 차상위인 경우는 제출할 필요 없음) |
위임장 |
[붙임10호] |
본인 이외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대리인 신분증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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