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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련

2019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식 모음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 필수서류(9)

첨부서류

양식

비 고

가입신청서

[붙임1]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본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가구원 소득신고서

[붙임2]

- 작성대상 : 소득이 있는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및 배우자가 청년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붙임3]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붙임4]

작성대상 : 본인,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및 배우자가 청년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붙임5]

작성대상 : 본인(자격기준 확인시 필요)

본인 주민등록초본

-

- 최근5년 주소포함(거주기간 확인시 필요)

본인 주민등록등본

-

-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 동거인 제외(가구원수 확인시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

- 소득·재산조회 대상 및 유사자산형성사업 중복가입 여부 확인

 

󰏚 선택서류(7)

첨부서류

양식

비 고

가족관계증명서

-

-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

- 결혼한 청년이 배우자·자녀와 주민등록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근로소득 증빙서류

(1가지)

[붙임6]

[붙임7]

1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붙임6]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장 확인 후 제출 (임금이체통장 사본 첨부)

[붙임7]일용근로사실확인서 신청자 작성(임금이체통장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소득자는 국세청 홈택스 발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붙임8]

- 특별한 사유로 부·모와 연락이 안 될 경우

임대차계약서

-

- 본인·배우자·부모의 자가가 아닌 경우(별도 거주시 각1)

사용대차확인서

[붙임9]

- 본인·배우자·부모가 무료임차 거주자인 경우(별도 거주시 각1)

가구특성 증빙자료

(1가지)

-

- 장애인 또는 장애인부양, 다문화, 국가보훈,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제출

(3자녀이상, 65세이상 어르신 부양, 법정한부모, 부양의무자가 수급자· 차상위인 경우는 제출할 필요 없음)

위임장

[붙임10]

본인 이외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대리인 신분증 지참)

희망두배청년통장_서식 모음.hwp
0.1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