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서식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로 한다.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 2014.05.02>
제14조(사망위로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으로 유족에게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05.02>
1. 국가보훈처장이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의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개정 2014.05.02>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전상군경), 제6호(공상군경), 제9호(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제10호(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사망일시금을 받는 자 <개정 2014.05.02>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사망일시금을 받는 자 <신설 2014.05.02>
② 위로금 지급대상은 사망일 현재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으로 한다. <개정 2014.05.02>
③ 위로금 신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중「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위로금을 지급받을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위로금 지급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05.02>
〈별지 제1호서식〉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hwp
<구비서류>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거주여부 등 확인하고 생략)
3.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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