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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사회복지관의 사업 (제23조의2제3항 관련)

[별표 3] <개정 2012.8.3>

사회복지관의 사업 (제23조의2제3항 관련)


기능

사업분야

사업 및 내용

사례

관리

기능

사례발굴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를 발굴하여 개입계획 수립

사례개입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개입

서비스

연계

사례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의뢰

서비스

제공

기능

가족기능

강화

1. 가족관계증진사업: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ㆍ강화하는 사업

2. 가족기능보완사업: 사회구조 변화로 부족한 가족기능, 특히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

3. 가정문제해결ㆍ치료사업: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진단ㆍ치료ㆍ사회복귀 지원사업

4. 부양가족지원사업: 보호대상 가족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줄여주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양가족 대상 지원사업

5.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지역 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

지역사회

보호

1. 급식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요보호 노인이나 결식아동 등을 위한 식사제공 서비스

2. 보건의료서비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가복지사업대상자들을 위한 보건ㆍ의료관련 서비스

3. 경제적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현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일상생활 지원: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요보호 대상자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5. 정서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부양가족이 없는 요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비물질적인 지원 서비스

6. 일시보호서비스: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실직자ㆍ노숙자 등을 위한 보호서비스

7. 재가복지봉사서비스: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ㆍ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지역사회 내에서가복지봉사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교육문화

1. 아동ㆍ청소년 사회교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가정에서 학습하기 곤란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원 등 다른 기관의 활용이 어려운 아동ㆍ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우 학습 내용 등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각종 기능 교육

2. 성인기능교실: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사회교육사업

3. 노인 여가ㆍ문화: 노인은 대상으로 제공되는 각종 사회교육 및 취미교실운영사업

4. 문화복지사업: 일반주민을 위한 여가ㆍ오락프로그램, 문화 소외집단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그 밖에 각종 지역문화행사사업

자활지원

등 기타

1. 직업기능훈련: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창업 또는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2. 취업알선: 직업훈련 이수자 기타 취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사업

3. 직업능력개발: 근로의욕 및 동기가 낮은 주민의 취업욕구 증대와 재취업을 위한 심리ㆍ사회적인 지원프로그램 실시사업

4. 그 밖의 특화사업

지역

조직화

기능

복지

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 복지기관ㆍ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

-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욕구조사, 실습지도

주민

조직화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 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이러한 주민협력강화에 필요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 주민복지증진사업, 주민조직화 사업, 주민교육

자원 개발

및 관리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인력, 재원 등을 발굴하여 연계 및 지원하는 사업

- 자원봉사자 개발ㆍ관리, 후원자 개발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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