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17. 9. 19.>
지원대상자 발굴 지원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제8조제1항 관련)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시행령
1. 「국민연금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정보(가구정보는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많은 사람, 치매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또는 장기요양자 중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정보
3.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의 장이 등록ㆍ관리하는 환자 중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정보
4.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서의 장이 범죄피해자 중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정보
5.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의 장이 화재 피해자 중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정보
6.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신고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정보
7.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살시도자나 자해시도자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정보
8.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다음 각 목의 정보를 기초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과 관련된 정보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항 각 호의 정보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영유아 중 월별 이용일이 6일 미만인 영유아의 정보
다. 교육부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제7조 각 호의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 중 월별 교육일이 6일 미만인 유아의 정보
라. 최근 1년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 및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를 실시한 기록이 없는 아동의 정보
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3호의 영유아건강검진이 실시된 기록이 없는 아동의 정보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상의 유형, 정신질환의 종류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아동의 발굴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상ㆍ정신질환에 대하여 최근 3년간「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 기록이 있는 아동의 정보
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의 종류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아동의 발굴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신질환에 대하여 최근 3년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 기록이 있는 사람이 그 가구원으로 아동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정보
아.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각 호의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한 기록이 없는 아동의 정보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8에 따른 양육수당 지원대상 또는 같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대상 영유아 중 양육수당 또는 무상보육을 지원받은 기록이 없는 아동의 정보
차. 「아동복지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으로 입력ㆍ관리하고 있는 피해아동의 정보
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아동복지시설에서 귀가조치된 아동의 정보
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이 제공받은 같은 항 각 호의 정보 중 아동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
9. 「한국전력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체납한 주택용(주거용으로 한정한다) 전기사용자의 가구정보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부와 「주거급여법」 제17조제3항 각 호의 정보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을 입은 사람의 가구정보
1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임차인의 가구정보
13. 「방송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ㆍ제9호에 따라 수신료가 면제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시각ㆍ청각 장애인의 「방송법」 제64조 본문에 따른 수상기 등록 정보
14.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기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전기요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전기사용자 정보
15.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호에 따른 요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16. 보건복지부장관이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급규정에 따라 요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가스사용자 정보
17. 보건복지부장관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요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사용자 정보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수급이 끝난 사람의 정보
19. 그 밖에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비고: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기상황(법 제12조제1항제2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위기상황을 포함한다)에 대한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정보 보유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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