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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ㆍ변경ㆍ완료 신고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ㆍ변경ㆍ완료 신고서 첨부서류1. 착수(시행)ㆍ변경 신고의 경우(변경신고의 경우는 변경된 부분만 해당합니다) 가. 사업인가서 나. 지번별 조서 다. 사업계획도2. 완료 신고의 경우(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검사를 의뢰하면서 미리 제출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가.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 조서나. 환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고시된 환지계획서. 다만,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수로도서지 복제ㆍ유사제작물 발행 승인신청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수로도서지 복제ㆍ유사제작물 발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1. 복제 또는 유사제작물 발행에 관한 계획서 2. 유사제작물의 견본과 그 인쇄예본(印刷例本) 또는 설명서(유사제작물을 발행할 때에만 제출합니다) 3. 원본자료의 사용량을 증명할 자료(유사제작물을 발행할 때에만 제출합니다)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가.① 에는 사용할 원본이 수치제작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나.② 에는 사용할 원본이 수치제작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유형: 전자해도ㆍ벡터형 수치해도 중 선택)다.③ 에는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5항에 따라 신청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신청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신청서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2.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1부3. 기술인력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1부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별지 제5호서식]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신청인 제출서류 1. 품질인증 평가계획서 1부 2. 조직, 시험설비,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각 1부
품질인증 신청서 품질인증 신청서 신청인 제출서류1. 제품에 대한 기술설명서 1부 2. 제품 사용설명서 1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별지 제6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신청인 제출서류1. 교육 인력ㆍ시설ㆍ설비의 확보 현황 1부 2. 교육계획서 및 교육평가계획서 각 1부 3.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각 1부 4. 교육규정 1부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별지 제7호서식]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 ※ 첨부서류 1.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조성계획서 1부 2.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입주 공간정보사업자 명세서 1부 4.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 사본 각 1부
일괄적용사업의(고용보험¸ 사업 개시¸ 산재보험¸ 사업 종료) 신고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일괄적용사업의(고용보험¸ 사업 개시¸ 산재보험¸ 사업 종료) 신고서 작성방법1. "일괄적용사업"란은 일괄적용 사업(본사)의 명세를 적습니다. 2. "건설공사"란은 건설업에서 착공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개시 명세를 적습니다. 3. "건축허가(신고)사항"에는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건축공사에 한하여 "건축허가기관"과 "건축허가번호"를 적습니다.4. "사업장 종료"란은 개시 신고한 사업장이 종료되는 경우 그 사실을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