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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신청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6.4.>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신청서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행령」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1부

3. 기술인력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1부

[서식 6]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