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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감리보고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서식 21] 감리보고서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설업자 소속)건축사 퇴사신고서 건축사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서식]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설업자 소속)건축사 퇴사신고서 첨부서류 : 퇴사증명서
[간호조무사자격증¸ 의료유사업자자격증(재발급¸ 자격증명¸ 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간호조무사자격증¸ 의료유사업자자격증(재발급¸ 자격증명¸ 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첨부서류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자격증 원본 2. 자격증 기재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 자격증 기재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3.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합니다) 2장
건설업 등록신청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서식 1] 건설업 등록신청서 신청인 제출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
(건축사예비시험¸ 건축사 자격 특별전형시험)응시원서 건축사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서식] (건축사예비시험¸ 건축사 자격 특별전형시험)응시원서 ● 응시자 주의사항 1. 응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시험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2.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그 밖의 신분증명서)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진(원서에 첨부한 사진과 같은 원판의 것이어야 합니다) 2장을 소지하고 응시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3. 시험 시작 30분 전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 책상 위 오른편 위쪽에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그 밖의 신분증명서)을 놓고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필기시험 중 객관식 답안의 작성은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외의 필기도구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컴퓨터 채점 시 무효 처..
(상¸ 하)반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1.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응시자격, 시험일시ㆍ장소 및 시험방법 등은 해당 시험시행 공고에 따릅니다.2. 응시원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합니다.3.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사진란에는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5cm×세로 4.5cm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을 붙입니다.4. 등록기준지란에는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응시자의 기본증명서 상단에 적혀있는 부분을 적고, 주소란에는 현재 거주지를 적습니다.5. 국적란은 외국인만 적습니다.6. 최종학교란에는, 가. 특성화고등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에서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의 경우 그 고등학교명 및 시..
행위허가 신청(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행위허가 신청(신고)서 ※구비서류 1. 위치도2. 사업계획도서 3. 조경계획도서(축사와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그 밖에 신청(신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위의 경력 확인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른 기관에 대해 관련 자료의 조회를 요구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목적의 범위에서 그 개인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첨부서류 : 자격증 또는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 1부(해당자로 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