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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기준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층간소음의 구분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주간(06:00 ~ 22:00)야간(22:00 ~ 06:00)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1분간 등가소음도(Leq)4338최고소음도(Lmax)5752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Leq)4540 비고1.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위 표 제1호..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 [별표 10]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 1. 경찰대학생: 1학년 296,700원, 2학년 333,500원, 3학년 369,300원, 4학년 463,800원2.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3. 의무소방원: 특방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방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방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방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방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4. 의무경찰: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 봉급상당액, 일경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대통령 연봉 및 국무총리 연봉 [별표 32]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35조 관련) (단위: 천원)구분연봉액구분연봉액대통령219,799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125,304국무총리170,399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123,495부총리 및 감사원장128,916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121,691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별표 2의2]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1. 공무상 질병 가.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공무수행 중 방사선·자외선·엑스선·유해광선·마이크로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2) 공무수행 중 화상 또는 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3) 공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 4) 공무수행 중 가스·빛·열·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호흡기 질병 2) 공무수행 중 유해가스·유해독물 또는 중금속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질병 다.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공무수행 중 환자의 진료·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2)..
군인의 봉급표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 비고1. 대장: 7,779,400원, 중장: 7,640,700원 2. 사관생도: 1학년 296,700원, 2학년 333,500원, 3학년 369,300원, 4학년 463,800원3.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3학년 사관후보생: 369,300원,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4학년 사관후보생: 463,800원, 부사관후보생: 216,000원4.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223,900원5. 항공과학고등학교학생: 1학년 136,300원, 2학년 171,500원, 3학년 216,000원6. 병: 이등병 163,000원, 일등병 176,400원, 상등병 195,000원, 병장 216,000원
집합건물 하자판정 신청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집합건물 하자판정 신청서 첨부서류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사자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2. 그 밖에 하자판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작성방법1. ①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허가일을, 공동주택단지안의 상가 등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을 적습니다. 2. ②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 분할 사용검사, 동별 사용검사를 포함합니다)를 받은 집합건물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3. ③ 전유부분 인도일은 사실상 집합건물을 인도받은 날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예: 세대키 수령일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사전결정 신청서 건축법 시행규칙 [서식 1의2] 개정 2014.11.28.사전결정 신청서 신청안내 1.「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건축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3.「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4.「건축법」 제10..
예치가맹금(지급요청서¸ 반환요청서) [서식 7] 예치가맹금(지급요청서¸ 반환요청서) 첨부서류 1.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개시 사실 증명서류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확인서(가맹본부가 요청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가맹본부의 동의서(가맹점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로서 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가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의 지급요청을 거부하거나 가맹본부에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 등의 결과나 시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