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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집합건물 하자판정 신청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집합건물 하자판정 신청서




첨부서류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사자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2. 그 밖에 하자판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작성방법

1. ①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허가일을, 공동주택단지안의 상가 등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을 적습니다.

2. ②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 분할 사용검사, 동별 사용검사를 포함합니다)를 받은 집합건물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3. ③ 전유부분 인도일은 사실상 집합건물을 인도받은 날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예: 세대키 수령일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자,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대전입일, 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일 등을 적습니다.

4. ④는 하자가 발생한 시설 부위(예: 욕실)를 적습니다.

5.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서식 17] 집합건물 하자판정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