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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행위허가신청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행위허가신청서




첨부서류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가.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ㆍ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증축의 경우

가.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작성방법

1. ①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 또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②은 연면적은 건물의 면적을 기재하되 주차장ㆍ조경시설 등과 같이 연면적이 계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당시의 면적을 바닥면적란에 적습니다.

3. ③ㆍ④는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

4. ⑤는 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에 한정하여 적습니다.

5.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서식 6] 행위허가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