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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하자심사 신청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 10. 18.>

하자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이 일정별로 청구한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등이 답변한 내용 또는 서로 협의한 내용을 말합니다) 1부

2. 하자발생사실 증명자료(컬러 사진 및 설명자료 등) 1부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사본(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은 인감증명서를 말하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는 신분증 사본으로 갈음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하되, 개인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 중 뒷자리 7자리 숫자를 가리고 복사 등을 한 것을 제출합니다.

가. 신청인의 위임장 1부, 신분증 사본 1부

나. 대리인의 신분증(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1부

다. 대리인이 법인의 직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1부

5.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단의 관리인을 선임한 증명서류 1부


작성방법

1. ①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일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건축허가일을 각각 적습니다.

2. ②는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날을 적습니다.

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 다만, 주택단지의 전부에 대해서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 분할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나.「주택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그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다.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과 분양전환승인일을 모두 적습니다.

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을 적습니다.

마.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그 행위허가일을 적습니다.

3. ③ 2013년 6월 19일 이후에 사용검사(=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주택 인도일은 주택인도증서 상의 인도일을 적습니다. ※ 주택인도증서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④는 하자가 발생한 시설 부위(예: 욕실)를 적습니다.

5.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서식 15] 하자심사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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