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행위신고서
첨부서류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3. 파손ㆍ철거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증축의 경우
가.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작성방법
1. ①ㆍ②의 행위 전ㆍ후의 용도란은 「주택법」 제2조제13호ㆍ제1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ㆍ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
2. ①ㆍ②의 행위 전ㆍ후의 면적은 신고된 행위에 따라 증감되는 단지 내 모든 종류의 시설에 대한 것을 적습니다.
3.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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