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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채권ㆍ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서식11 채권ㆍ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유의 사항

1. 이 서식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의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ㆍ채무와 관계되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2.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방문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와 사원증(또는 재직 증명서)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3. 이 신청서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교부받는 초본에는 작성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니 반드시 용도 및 목적 적어야 합니다.

4.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5.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은 채권자의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대위 신청 등 채무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합니다.

1. 발급 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는 관계 증명 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서를 받은 기관은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발급 대장의 사본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의 채권자 등 인적 사항은 개인 신청인의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 신청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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