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8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8조제5항제2호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거공보)ㆍ(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서 (0) | 2017.11.11 |
---|---|
투표ㆍ개표 참관인 신고서 (0) | 2017.11.11 |
투표ㆍ개표 및 선거록 (0) | 2017.11.11 |
후보자 사퇴신고서 (0) | 2017.11.11 |
후보자등록신청서 (0) | 2017.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