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16.2.11.>
(건축사예비시험¸ 건축사 자격 특별전형시험)응시원서
● 응시자 주의사항
1. 응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시험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2.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그 밖의 신분증명서)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진(원서에 첨부한 사진과 같은 원판의 것이어야 합니다) 2장을 소지하고 응시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3. 시험 시작 30분 전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 책상 위 오른편 위쪽에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그 밖의 신분증명서)을 놓고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필기시험 중 객관식 답안의 작성은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외의 필기도구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컴퓨터 채점 시 무효 처리됩니다.
5.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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