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12. 30.>
간호조무사자격증¸ 의료유사업자자격증(재발급¸ 자격증명¸ 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첨부서류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자격증 원본
2. 자격증 기재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 자격증 기재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3.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합니다) 2장
[서식 6] [간호조무사자격증¸ 의료유사업자자격증(재발급¸ 자격증명¸ 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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