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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간호조무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6. 12. 30.>

[서식 9] 간호조무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신고서는 매 3년마다 자격증 발급일 또는 신고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신고

- 법률 제1365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신고


2. 신고서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고, 음영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3. 취업상황은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해당하는 사항을 작성하며, 의료기관 근무자, 비의료기관 근무자, 미취업자는 각각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합니다.


4. "근무 의료기관 명칭"란 및 "근무 의료기관 주소"란에는 전속되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적되, 비전속 근무자인 경우에는 대표 의료기관 1개소의 명칭과 주소만 적습니다.


5. 보수교육은 신고시점은 기준으로 직전 3개년도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각 작성합니다.


6. 신고서를 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 시까지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7. 신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서식 9] 간호조무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