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16. 12. 30.>
[서식 11] 보수교육(면제¸ 유예) 신청서
면제사유(「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규칙」 제15제1항)
1.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합니다) 재학생
2.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규칙」 제9조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신규 자격 취득자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유예사유(「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규칙」 제15조제2항)
1. 본인의 질병
2.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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