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8호의3서식] <개정 2010.12.22>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신청서
유의사항
1. 분할납부의 신청은 고지된 보험료등의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이 보험가입자가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은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하고 분할납부의 대상이 되는 보험료등을 일시에 징수하게 됩니다.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체납액을 2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경매가 개시된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작성방법
1. ①~④란은 사업장관리번호 및 신청인의 사업명세를 적습니다.
2.⑤~⑧란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에 관련 체납액과 체납기간을 적습니다.
3. ⑨란은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체납액을 적습니다.
4. ⑩란은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기간(1년 이내) 및 분할하여 납부할 횟수를 적습니다.
5.⑪란은 분할횟수별로 내야 할 체납액을 적습니다.
6. ⑫란은 분할하여 내는 체납액에 대한 납부기한을 적습니다.
7. ⑬란은 분할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사유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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