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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4서식] <신설 2015.12.7.>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서




작성방법

1. ②의 총 개월 수는 ①의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전체에 대한 각각의 해당 기간 내 근로시간 단축 총 개월 수의 합을 표시하며, 1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 개월은 1개월로 하여 산정합니다.

2.③의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은 전체 지원 대상기간 중 ②의 잔여기간에 매년 고시된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적습니다.

(예시: 1분기 신청 시, 1월 15일부터 근로시간단축 사업주 지원(또는 신규인력채용지원)에 해당하는 근로자 3명과 3월 1일부터 해당하는 근로자 2명, 3월 5일부터 해당하는 근로자 1명이 있는 경우)

- ②에 [2(개월)×3(명)]+[1(개월)×2(명)] = 8개월을 표시

- ③에 <해당 고시금액>/31일×17일(1.15. ~ 1.31.)×3(명) + <해당 고시금액>/31일×27일(3.5. ~ 3. 31.)×

1(명)로 산정하여 적되, 1원 이하는 버립니다.

※ 해당 연도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지원 금액 고용노동부 고시 참고

3. 첨부서류를 준비할 때에 관련 규정 및 신청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52의4]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