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7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유의 사항
1.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 방문자인 경우에는 방문자의 신분증명서와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본인ㆍ세대원이 본인ㆍ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만을 제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 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자필 한글 성명으로 서명하여야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은 "신청 내용"칸의 각 항목에서 "포함", "미포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상속 등기 대위 신청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5. 주민등록을 하지 못한 외국인 배우자가 등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10. 외국인 배우자 및 부모" 항목은 본인이나 세대원(그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만 "포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3.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항목은 대상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직계존속,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을 선택할 수 있고, "7. 병역사항" 항목은 본인이나 세대원(그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7.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교부받는 등ㆍ초본에는 작성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니 반드시 "용도 및 목적"칸을 작성하여야 하며, 등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9. 한 신청자가 하나의 증명 자료를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함께 사용하여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간인(서명 포함)이 있어야 합니다.
10. 외국인 배우자는 주민등록번호 칸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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