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2호서식] <개정 2016. 12. 30.>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작성요령
1. 실업인정 신청서는 출석일마다 작성합니다.
2. ①란·②란 및 ③란은 반드시 적습니다.
3. ⑤란은 이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출석일(실업인정일)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4. ⑥란은 최초 실업인정 시의 지급계좌를 적으시고, 그 이후부터는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적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⑦란 중 근로사실란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한 적(공공근로, 일용, 아르바이트 포함)이 있으면 적으십시오.
6. ⑦란 중 사업자등록란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명의 대여사항을 적습니다.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학습지교사 등을 시작한 사실이 있을 경우도 적으십시오.)
7. ⑦란 중 산재휴업급여란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현재 산업재해로 인한 급여를 받고 있으면 적으십시오.
8. ⑧란 중 자영업 활동계획란은 자영업계획이 있으신 분만 적으십시오.
9. ⑧란 중 취업(예정)내역란은 취직 또는 자영업이 확정된 경우에 적습니다.
10. ⑩, ⑪, ⑫란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을 하려는 분 중 별지 제75호서식의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또는 별지 제75호의2서식의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기재하며, 신청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음으로 표시하십시오. 실업인정 신청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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