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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13.12.30>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작성방법

1.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란은 근로자 고용으로 이미 성립되어 있는 산재보험 보험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근로자수’란은 신청서 제출일 당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3.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업무 내용’란에는 중소기업 사업주 자신이 하는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적습니다.

5. ‘근로시간’란에는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정해진 근무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을 적습니다.

6.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하는 업무가 ‘특정업무 종사 여부’란에 열거된 특정업무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특정업무의 [ ]에 "√" 표를 합니다.

7. ‘특정업무종사경력’란에는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하는 업무가 ‘특정업무 종사 여부’란에 열거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로서, 해당 가입예정자가 과거에 해당하는 특정업무에 종사한 적이 있을 때에 해당하는 특정업무에 최초에 종사한 연월 및 종사한 기간의 합계를 적습니다.

※ 열거한 특정업무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정업무 종사 여부’란과 ‘특정업무 종사경력’란은 적지 않습니다.

[서식 56]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