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 <개정 2013.2.13>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작성방법
1. “근로자”수 란은 신청서 제출일 당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2. “사업개시일”과 “업태와 종목” 란은 사업장등록증 상의 개업 연월일,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3항ㆍ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보수액 중 자영업자가 선택한 등급과 금액을 적습니다.
4. “사업의 내용”란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가 하고 있는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적습니다.
5. “신청일 현재 임금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파보험자격 취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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