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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1호의2서식] <신설 2012.1.3>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서




작성방법

1. 자영업자 관리번호란은 고용보험 관계가 성립된 자영업자의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사업자 등록번호’는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상의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근로자수’는 신청서 제출일 당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4.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서식 61의2]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