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신청) 지연 사유서 서식
유의 사항
1. 이 지연 사유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경감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의견 진술을 말로 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받아 적은 후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3. ‘과태료 부과 금액’ 칸과 ‘경감 사유’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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