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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신청서(정년연장¸ 정년퇴직자 재고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13.12.30>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신청서(정년연장¸ 정년퇴직자 재고용)



작성방법

1. ③란의 상시근로자수는 연장된 정년연령이 적용되는 날 또는 정년퇴직자 재고용 개시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⑦란 및 ⑩란의 적용 고령자 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는 인원을 제외한 수를 표시합니다.

3.⑧란 및 ⑪란의 총 개월 수는 ⑦란 및 ⑩란의 적용 고령자 전체에 대한 각각의 해당 분기 내 개월 수의 합을 표시하되, 고령자가 달력의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휴(무)일 포함하여 한 달을 채워서 고용된 경우에만 1개월로 하여 산정하고, 나머지는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으로 별도로 계산합니다(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의 계산은 아래의 제4호 참조).

4.⑬란 및 ⑭란의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은 전체 지원 대상기간 중 ⑧란 및 ⑪란에서 계산한 개월 수를 제외한 기간(즉, 1개월을 채우지 못하여 남는 날짜)에 매년 고시된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적습니다.

(예시 : 1분기 신청 시, 1월 15일부터 정년연장(또는 재고용)에 해당하는 근로자 3명과 3월 1일부터 해당하는 근로자 2명, 3월 5일부터 해당하는 근로자 1명이 있는 경우)

- ⑧(재고용일 경우는 ⑪)에 2(개월)×3(명)+1(개월)×2(명) = 8(개월)을 표시

- ⑬(재고용일 경우는 ⑭)에 <해당 고시금액>÷31일×17일(1. 15.~ 1. 31.)×3(명) + <해당 고시금액>÷31일×27일(3. 5.~ 3. 31.)×1(명)으로 산정하여 적되, 원 이하는 버립니다(원단위절사).

※ 해당 연도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액은 고용노동부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3년 이내에 정년을 폐지(기존의 정년을 삭제하고 새로이 만들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정년을 새로 설정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단축한 경우는 정년연장 지원금,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첨부서류가 관련 규정 및 이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48]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신청서(정년연장&cedil; 정년퇴직자 재고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