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9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위임용)
유의 사항
1.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신청인은 ‘위임 내용(신청 내용)’ 칸의 각 항목에서 ‘포함’, ‘미포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인’ 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명을 하실 경우에는 자필 성명(한글)을 써야 하고, 통상적인 사인(외국어, 특수문자 등)이나 한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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