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택시 이용자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가. 신청일정
구 분 | 동주민센터 신청 접수기간 | 선정결과 발표일 (SMS 개별통보) | 바우처 택시 이용 가능(예정)일 |
1차 | 2017. 9. 7.(목) ~ 9.26.(화) | 2017.10.11.(수) | 2017.10.17.(화) |
2차 | 2017.10.23.(월) ~ 11.10.(금) | 2017.11.22.(수) | 2017.11.28.(화) |
나. 신청대상 : 서울시 거주 1~3급 시각장애인 및 1~2급 신장장애인
다. 이용방법 : 콜센터 접수(나비콜 ☎ 1800-1133, 엔콜 ☎ 02-555-0909)
→ 바우처택시 이용 → 하차 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 결제
라. 이용요금 : 총 결제금액의 35% 본인부담(시 지원 65%)
거 리 | 기본요금 | 본인부담 | 보조한도 |
이용요금 | 2,000원 (3,000원 ~ 5,740원 요금구간) | 총결제액의 35% | 1회 15,000원 제한 (초과시 전액 본인부담) |
결제방식 | 장애인복지카드(신한카드)만 가능 (관할 주거지 동주민센터에서 발급신청, 신용·체크카드 기능) |
※ 이용횟수 : 1일 최대 2회, 월 20회 이용 가능 (2018년 초 확대 검토 중)
마. 제출서류
필수제출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 - 일반 복지카드 1부(앞·뒷면 복사본), 신한장애인 복지카드 1부(앞·뒷면 복사본) |
선택제출 |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류, - 기타 점수배점을 위해 필요한 이용 목적 증빙서류 ·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 재활프로그램 수강 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또는 생업활동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출장 안마사의 안마사 자격증 등 |
바. 선정기준 : 이용대상자는 아래 선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별도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선정
평점 요소 | 배 점 기 준 | ||
배 점 | 기 준 | 점 수 | |
장애등급 (중복장애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제출) | 30 | 1급 | 30 |
2급 | 20 | ||
3급 | 10 | ||
이용목적 | 25 | 생계형(출퇴근용) | 25 |
기타 복지관 및 학교 통학 등 이용 목적 증빙서류 | 15 | ||
필요성 (생활이동지원센터 월 이용 신청횟수) | 25 | 40회 이상 | 25 |
30회 이상 | 20 | ||
20회 이상 | 15 | ||
10회 이상 | 10 | ||
10회 미만(또는 신규) | 5 | ||
소득수준 | 5 | 기초생활수급 | 5 |
차상위(120%) | 5 | ||
기타 | 15 | 위원회 점수 | 10 |
운영처 점수 | 5 |
사. 문의처 : ☎ 02)2092-0055(생활이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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