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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련

바우처 택시 이용자 등록 신청서

바우처 택시 이용자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가. 신청일정

구 분

동주민센터 신청 접수기간

선정결과 발표일

(SMS 개별통보)

바우처 택시

이용 가능(예정)일

1차

2017. 9. 7.(목) ~ 9.26.(화)

2017.10.11.(수)

2017.10.17.(화)

2차

2017.10.23.(월) ~ 11.10.(금)

2017.11.22.(수)

2017.11.28.(화)


나. 신청대상 : 서울시 거주 1~3급 시각장애인 및 1~2급 신장장애인


다. 이용방법 : 콜센터 접수(나비콜 ☎ 1800-1133, 엔콜 ☎ 02-555-0909)

→ 바우처택시 이용 → 하차 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 결제


라. 이용요금 : 총 결제금액의 35% 본인부담(시 지원 65%)

거 리

기본요금

본인부담

보조한도

이용요금

2,000원

(3,000원 ~ 5,740원 요금구간)

총결제액의 35%

1회 15,000원 제한

(초과시 전액 본인부담)

결제방식

장애인복지카드(신한카드)만 가능 (관할 주거지 동주민센터에서 발급신청, 신용·체크카드 기능)

이용횟수 : 1일 최대 2회, 월 20회 이용 가능 (2018년 초 확대 검토 중)


마. 제출서류


필수제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

- 일반 복지카드 1부(앞·뒷면 복사본), 신한장애인 복지카드 1부(앞·뒷면 복사본)

선택제출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류,

- 기타 점수배점을 위해 필요한 이용 목적 증빙서류

·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 재활프로그램 수강 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또는 생업활동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출장 안마사의 안마사 자격증 등






바. 선정기준 : 이용대상자는 아래 선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별도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선정



평점 요소

배 점 기 준

배 점

기 준

점 수

장애등급

(중복장애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제출)

30

1급

30

2급

20

3급

10

이용목적

25

생계형(출퇴근용)

25

기타 복지관 및 학교 통학 등 이용 목적 증빙서류

15

필요성

(생활이동지원센터

월 이용 신청횟수)

25

40회 이상

25

30회 이상

20

20회 이상

15

10회 이상

10

10회 미만(또는 신규)

5

소득수준

5

기초생활수급

5

차상위(120%)

5

기타

15

위원회 점수

10

운영처 점수

5


사. 문의처 : ☎ 02)2092-0055(생활이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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