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해체 및 미부양 사유서 서식
수급 신청 시 부양의무자(1촌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의 관계가 해체되어 부양의무자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적는 서식이다.
흔히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사유서 만을 가지고 가족관계 해체를 판정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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