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11호-[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이력관리는 수급 가능 여부를 예측하여 신청을 안내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력관리를 통해 안내된 이력조사 결과는 전산자료로 조회된 공적자료 위주로 적
용된 결과이므로 실제 신청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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