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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련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반드시 최근2개월(정신과질환의경우 최근3개월)간의 진료기록지 사본과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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