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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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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설업자 소속)건축사 퇴사신고서 건축사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서식]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설업자 소속)건축사 퇴사신고서 첨부서류 : 퇴사증명서
[간호조무사자격증¸ 의료유사업자자격증(재발급¸ 자격증명¸ 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간호조무사자격증¸ 의료유사업자자격증(재발급¸ 자격증명¸ 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첨부서류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자격증 원본 2. 자격증 기재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 자격증 기재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3.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합니다) 2장
(건축사예비시험¸ 건축사 자격 특별전형시험)응시원서 건축사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서식] (건축사예비시험¸ 건축사 자격 특별전형시험)응시원서 ● 응시자 주의사항 1. 응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시험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2.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그 밖의 신분증명서)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진(원서에 첨부한 사진과 같은 원판의 것이어야 합니다) 2장을 소지하고 응시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3. 시험 시작 30분 전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 책상 위 오른편 위쪽에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그 밖의 신분증명서)을 놓고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필기시험 중 객관식 답안의 작성은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외의 필기도구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컴퓨터 채점 시 무효 처..
층간소음의 기준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층간소음의 구분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주간(06:00 ~ 22:00)야간(22:00 ~ 06:00)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1분간 등가소음도(Leq)4338최고소음도(Lmax)5752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Leq)4540 비고1.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위 표 제1호..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 [별표 10]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 1. 경찰대학생: 1학년 296,700원, 2학년 333,500원, 3학년 369,300원, 4학년 463,800원2.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3. 의무소방원: 특방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방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방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방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방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4. 의무경찰: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 봉급상당액, 일경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대통령 연봉 및 국무총리 연봉 [별표 32]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35조 관련) (단위: 천원)구분연봉액구분연봉액대통령219,799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125,304국무총리170,399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123,495부총리 및 감사원장128,916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121,691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별표 2의2]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1. 공무상 질병 가.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공무수행 중 방사선·자외선·엑스선·유해광선·마이크로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2) 공무수행 중 화상 또는 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3) 공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 4) 공무수행 중 가스·빛·열·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호흡기 질병 2) 공무수행 중 유해가스·유해독물 또는 중금속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질병 다.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공무수행 중 환자의 진료·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2)..
군인의 봉급표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 비고1. 대장: 7,779,400원, 중장: 7,640,700원 2. 사관생도: 1학년 296,700원, 2학년 333,500원, 3학년 369,300원, 4학년 463,800원3.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3학년 사관후보생: 369,300원,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4학년 사관후보생: 463,800원, 부사관후보생: 216,000원4.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223,900원5. 항공과학고등학교학생: 1학년 136,300원, 2학년 171,500원, 3학년 216,000원6. 병: 이등병 163,000원, 일등병 176,400원, 상등병 195,000원, 병장 21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