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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2]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제10조제1항 관련)단위: BMI(체중kg/신장m2)등급신장(㎝)1급2급3급4급5급6급140 이하체중과 관계없이 6급140 초과 〜 146 미만체중과 관계없이5급146 이상 〜 159 미만14 〜 49.914 미만, 50 이상159 이상 〜 161 미만17 〜 32.914 〜 16.933 〜 49.914 미만, 50 이상161 이상〜 204 미만20 〜 24.918.5 〜 19.925 〜 29.917 〜 18.430 〜 32.914 〜 16.933 〜 49.914 미만, 50 이상204 이상14 〜 49.914 미만, 50 이상비고 : 산출된 BMI지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해군 현역병 지원서 서식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 해군 현역병 지원서 「병역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해군 현역병모집에 응시하기 위하여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지원자 제출서류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1.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최종학년 대학ㆍ수료ㆍ휴학ㆍ퇴학 증명서(모집분야 관련 전공학과만 해당합니다)2. 우선선발 대상 관련 증명서3. 가산점 부여 대상 관련 증명서 작성방법1. ‘응시지역’란은 병적지와 관계 없이 면접전형 등을 받을 지방병무(지)청을 적고 모집분야와 모집회차를 적습니다.2. ‘인적사항’란은 합격 결과 등을 통보받을 수 있는 연락이 가능한 주소와 연락처 등을 적습니다.3. ‘여비 받을 계좌’란은 여비가 지급될 금융계좌번호[병무청장이 정하여 병역판정검사 당일 발급되는 ..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서식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민법」 제86조제1항 및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제출서류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했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했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지연입영 신고서 서식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지연입영 신고서 「병역법 시행령」([ ]제24조, [ ]제35조, [ ]제110조)에 따라위와 같이 지연입영을 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민법」 제42조제2항(같은 법 제4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제46조 및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1. 정관변경 사유서 1부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3. 정관변경과 관련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서식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민법」 제32조 및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제출서류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를 적은 서류 및 정관] 1부2. 설립하려는 비영리법인의 정관 1부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5. 임원 취임 예..
법인해산신고서 서식 [별지 제5호서식]법인해산신고서 「민법」 제86조 및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첨부서류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3. 해산당시의 정관 1부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서식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민법」 제32조 및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2. 정관 1부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4. 당해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