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민법」 제86조제1항 및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제출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했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했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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