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민법」 제32조 및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를 적은 서류 및 정관] 1부
2. 설립하려는 비영리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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